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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공수처 ‘영장 쇼핑’ 논란, 왜 벌어졌나?

2025-02-22 2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시작합니다. 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이른바 '영장 쇼핑' 논란이 이어지는데, 우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서 문제가 됐다고 하죠.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? <br><br>공수처의 재판 관할 규정부터 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 공수처 관할 법원은 서울중앙지법이 맞습니다. <br> <br>다만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 예외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는데요.<br> <br>바로 이 단서를 근거로 서부지법을 선택한 겁니다. <br><br>윤 대통령 한남동 관저가 있는 용산구는 서부지법 관할 구역이거든요. <br> <br>대통령 관저에서 가까운 법원을 정했다는 설명도 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가 다른 대부분의 사건에선 이런 고려 없이 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 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<br> <br>관저와 직선거리도 따져보면, 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법과 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법, 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<br> <br>결국, 법원을 고른 게 아니냐는 지적이 나온 겁니다.<br> <br>Q2.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졌어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, 윤 대통령 등에 대한 압수수색, 통신영장을 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 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>  <br>이틀 뒤 보완한 압수수색영장도 발부받지 못했고요. <br>  <br>같은 달 20일 김용현 전 국방부장관 체포영장도 기각됐습니다. <br> <br>그러다 윤 대통령 체포영장은 서부지법에 청구를 한 겁니다.<br> <br>윤 대통령 측은 영장 기각 위험이 있어보이니 서울중앙지법을 피한 게 아니냐, 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이미 검찰도 공수처에 '중앙지법에 영장을 내면 기각당할 것'이라고 경고를 했었다고요? <br>  <br>네 대검찰청은 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할 경우, 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가 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던 걸로 알려졌습니다. <br>  <br>공수처가 검찰에 윤 대통령 사건 이첩을 요구한 12월 8일 이후, 약 열흘 사이에 양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 세 차례 면담을 한 걸로 전해지는데요.<br> <br>이 자리에서 검찰 고위관계자가 "공수처가 윤 대통령 영장을 중앙지법에 청구하면 수사권이 없어 기각될 것이니, 검찰과 공동 수사를 해야 한다"고 제안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이후 공수처는 서울중앙지법이 아닌 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, 첫 현직 대통령 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공수처는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하는데, 거짓 답변 논란도 있어요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, 공수처는 주진우 의원실에 "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 청구한 사실이 없다"는 답변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 해명은 이렇습니다. <br>  <br>대통령 이름이 들어간 건 맞지만, 여러 명의 피의자명 중 하나로 기재한 것 뿐이고, 영장 대상도 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 포함되지 않아 실질적으로는 대통령에 대한 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 겁니다. <br> <br>반면 주진우 의원 측은 대통령 이름이 영장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 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은 거짓말이라고 지적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 변호인단은 오동운 공수처장 등을 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 고발했고요. <br> <br>검찰이 공수처의 이러한 답변을 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 공수처 관계자들 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 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배두헌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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